본 이용약관은 시월애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 라 명칭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월애산후조리원 약관
1.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조리원이 정한 소속 의료진의 회진 시 진료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대리투약은 보호자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2.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감염성 장염,B형간염)이나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알리지 않은 산모 혹은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출생 시 임신기간과 체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분만병원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저체중아(출생체중 2.5kg미만),미숙아(만37주 미만)일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5.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원에서 권하는 규칙과 일정을 준수하셔서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포함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때는 행동의 제지와 퇴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입실 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과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7.입실 기간은 2주가 기본이며, 입원일과 퇴원일 을 포함하여 13박 14일입니다.
8.입실 기간의 연장은 최소 1주 이전에 상담하셔야 하며, 연장 시에는 그 시점에서 연장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본원 사정에 따라 연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9.퇴실은 당일 오전10시 기준이며, 다음 산모님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10.출산의 특성으로 인한 대기실 이용 안내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 또는 집, 병원 혹은 연계된 조리원으로 위탁서비스를 산모님의 편의에 맞추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 시 본원의 기간을 공제합니다.
아기용품 및 산후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원해 드리며, 필요에 따라 모유수유 관리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병원 연장 이용 시>
출산 병원에서 연장 입실 후 조리원 으로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시월애와 연계된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시월애 산후조리원은 출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산후조리를 제공하고자 본원과 연계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동급의 산후조리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산모님의 편의에 따라 연계된 조리원에 입원 후, 본원으로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11.입실 이용료는 입실 시 선불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12.입실 전 예약 취소
예약 이후 취소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이하 재정 경제부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따름)
1) 산후 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환불합니다.
**출산 예정일 변동관련, 계약 절차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계약금만 전액환불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입원 예정일이란? 출산 후 입실예정일입니다.)
가. 입실 예정일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이내 : 계약금 100% 환급
나. 입실 예정일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다. 입실 예정일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라. 입실 예정일전 9일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단,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13.입실 후 예약 취소
입실 후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이하 재정 경제부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따름)
1) 산후 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부칙 -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산후조리원의 관습에 준합니다.(상호 협의하여 결정)